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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• 강사:남성 및 여성운전자

    검정원:미취업자 및 퇴직경찰공무원

    지역 연수원

    자격증의 취득과정

     

    [운전면허소지자는 자동차연수 실기검정으로 취득]

    면허취득 시 유사 시험과목인 필기시험의 면제규정에 의해 자동차연수만으로 실기에 의한 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.

    자격증의 특징

     

        [직장,단체 등에서 운전자을 대상으로 교육] 

    자동차운전면허취득과정을 교육하는 운전학원와 달리 소속 사업장의 구성원(자동차운전면허소지자)에게 자동차 및 운전자관리와 복지몰을 전담하는 전문가의 양성을 위한 프로그램입니다.

    법적근거


     1.학원의 설립·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

    2.도로교통법

    3.자격기본법

    4.법무부-비영리법인 운영규정

    5.기획재정부-비영리법인

     

    근무기관

    (권한의 위임ㆍ위탁)에 의해 본 연합회에서 지정한 교육기관에 소속되어 회원을 대상으로 자유롭게(근무여건과 메뉴얼에 의해) 자동차연수교육을 하게됩니다.

    검정원

    본 연합회 검정부

    교육강사

    지정 교육기관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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